과되는 보험료로 ‘월급 외 보험 > 뉴스/소식

  • 1544-4459
  • (월-금) 10:00 - 18:00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소식

Customer

뉴스

뉴스

과되는 보험료로 ‘월급 외 보험

페이지 정보

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5-02-26 08:48

본문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 예금이자, 주식배당, 임대소득 등의종합과세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보험료로 ‘월급 외 보험료’로도 불린다.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따라 2011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당초 소득월액 보험료는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이자나 주식배당·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다.


흥신소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로 부담하는 것이다.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등)에 따라 지난.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로 부담하는 것으로 예금이자나 주식배당,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로 부담하는 것으로 예금이자나 주식배당,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를 뜻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예금 이자, 주식배당, 임대 소득 등 월급 외의 소득을 합친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매겨진다.


2022년 9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면서 연간 2000만원이 넘는 부수입을 낸 직장인은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게 됐다.


월급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추가.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로 부담하는 것으로 예금이자나 주식배당,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를 말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로 부담하는 것으로 예금이자나 주식배당,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를 말한다.


우너래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의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부담했다.


그러다가 2018년 7월부터 부과 기준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낮아졌다.


2022년 9월부터는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떨어지면서 부과 기준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를 내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로 부담하는 것으로 예금이자나 주식배당,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를 말한다.


'월급(보수) 외 보험료'로도.


예금이자나 주식배당·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다.


'월급(보수) 외 보험료'로 불리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등)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부과하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은종합과세소득연 7200만원에서 2018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골뱅이스토어 All rights reserved.
  • 상호 : 골뱅이컴퍼니
  • 대표 : 한민석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37 IT캐슬2차 401호
  • 메일 : mincompany@atswign.co.kr
  • T : 1544-4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