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제기해 형식 요건부터 충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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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1-17 15:27본문
군검찰이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공소를 제기해 형식 요건부터 충족하지.
명령할 권한이 없었으며, 상관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 검찰의 기소가공소권남용으로 의심된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대령 변호인단의 김규현 변호사는 "이번 판결문은공소권남용부분에 대해 군 검찰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박 대령의 변호인단이 "군 검찰의공소권남용을 적극적으로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와 박 대령 변호인단은 1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기소된 권 전 대법관의 공판을 진행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직접 발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검찰의공소권남용주장도 펼쳤다.
그는 "검사가 퇴직 후 법무실장에 재직한 사례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미 무혐의 결정을 한 사례가 있다"며 "검사.
며 “복직할 경우 자신들의 범죄가 들통 날 것을 겁내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항소심에서는공소권남용에 대해 심도 있게 다툴 것임을 시사했다.
정구승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1심 판결에서)공소권남용에 대해 해당 사건 기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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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개탄스럽다”며 “시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마치 죄가 되는양 사실관계 법리를 왜곡해 기소한공소권남용의 전형적 사례”라며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전 대법관 측 변호인도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경영 전반에.
정관영 변호사는 “(1심) 법원이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공소권남용이 의심.
큰 징표로 작용했을 것"(김규현 변호사)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기도 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의 김규현 변호사는 "이번 판결문은공소권남용부분에 대해 군 검찰이 여러 수사 외압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인사 등에서 충분한 수사로 나아가지.
선고된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장을 군사법원에 접수하자 관련 성명을 내고 “1심 군사법원은 판결문에 군검찰의 기소가공소권남용으로 의심된다는 말을 남겼다.
이는 국방부검찰단이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진술은) 이치에 맞지 않고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않아 보여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군검찰의공소권남용과 법정에서의 위증은 모두 범죄다.
나아가 위증을 통해 가리고자 한 수사외압 역시 범죄다.
다만 이 재판은 박 대령의 유·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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